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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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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8. ~ 2026. 8. 18.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해외투자과 )
  • 전화번호 044-203-4095
  • 팩스번호 044-203-4712
  • 전자메일 gaehomin@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475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ㆍ확충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장의 유사성 판단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첨단ㆍ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복귀 개념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 사업장이 제조업인 경우,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또는 확충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1항)

 

나.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간 유사성 판단 시 기존의 소재?부품, 생산공정 외에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첨단?공급망 분야 핵심제조시설을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의 면제대상으로 추가하고, 면제 적용대상을 사업장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핵심제조시설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지원실무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4)

 

마.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자금지원 대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gaehomin@korea.kr

 

- 팩스 : 044 -203 -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 4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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