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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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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약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8. ~ 2026. 8. 18.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 전화번호 043-719-3420
  • 팩스번호 043-719-3400
  • 전자메일 sis625@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330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하고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안 제6조 신설)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사업,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다.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is625@korea.kr

 

- 팩스: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043) 719 - 3420, 팩스 (043) 719 - 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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