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319호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 3. 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가 단순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금융지원의 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원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업체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지원 확대(제16조 개정)
- 「방위산업발전법」개정(‘26.3.10.)으로, 방위사업청의 지원범위를 단순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인용조문 변경, 금융 지원의 대상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pporter@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