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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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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7. 8. ~ 2026. 8. 18. (잔여일 : 30일)
  • 소관부처 국방부 ( 전력정책과 )
  • 전화번호 02-748-5674
  • 팩스번호
  • 전자메일 supporter@mnd.go.kr

⊙국방부공고제2026-318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조사본부 추가(제5조 개정)

 

- ‘26. 2. 5.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 개정으로, 안보수사업무가 군사경찰에 추가됨에 따라,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국방부조사본부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에 추가

 

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절차 신설(제18조의2 신설)

 

-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보완요구 절차, 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시정명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 요청권 등 절차 신설

 

다.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근거 신설 (제19조의2 신설)

 

- 인건비 지원을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고용비용의 50% 이내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pporter@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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