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6-269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8호)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안 제7조의6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전자우편 : lshbrea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전화 044-203-7031,7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