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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25

  • 의견구분
  •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김 O O
    • 2026. 8. 24. 23:41 제출
    이번 개정안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의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장 O O
    • 2026. 8. 24. 23:14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황 O O
    • 2026. 8. 24. 22:45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최 O O
    • 2026. 8. 24. 21:32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의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유 O O
    • 2026. 8. 24. 21:31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김 O O
    • 2026. 8. 24. 15:00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김 O O
    • 2026. 8. 24. 13:01 제출
    반대합니다.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서 O O
    • 2026. 8. 24. 12:29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전 O O
    • 2026. 8. 24. 12:08 제출
    이번 개정안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의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윤 O O
    • 2026. 8. 23. 21:23 제출
    자격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의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진 O O
    • 2026. 8. 23. 16:07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박 O O
    • 2026. 8. 23. 16:00 제출
    이번 개정안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의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서 O O
    • 2026. 8. 23. 09:34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김 O O
    • 2026. 8. 22. 20:16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함으로써, 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방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전 O O
    • 2026. 8. 22. 00:55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이 O O
    • 2026. 8. 21. 01:29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유 O O
    • 2026. 8. 20. 20:57 제출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이 O O
    • 2026. 8. 17. 16:45 제출
    이번 개정안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의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장 O O
    • 2026. 8. 1. 11:14 제출
    이번 개정안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의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 장 O O
    • 2026. 8. 1. 10:48 제출
    반대합니다.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 변경이 기존 인증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새로운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부담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