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 장 O O
- 2026. 8. 24. 23:1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