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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51

  • 의견구분
  • 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 장 O O
    • 2026. 8. 24. 23:13 제출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 장 O O
    • 2026. 8. 24. 23:13 제출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안 제7조의2제5항제1호)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함.
    • 장 O O
    • 2026. 8. 24. 23:13 제출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제1항제2호의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장 O O
    • 2026. 8. 24. 23:13 제출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 장 O O
    • 2026. 8. 24. 23:13 제출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장 O O
    • 2026. 8. 24. 23:13 제출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8. 24. 23:13 제출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들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 노 O O
    • 2026. 8. 24. 22:54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 노 O O
    • 2026. 8. 24. 22:54 제출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안 제7조의2제5항제1호)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함.
    • 노 O O
    • 2026. 8. 24. 22:54 제출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제1항제2호의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노 O O
    • 2026. 8. 24. 22:54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 노 O O
    • 2026. 8. 24. 22:54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노 O O
    • 2026. 8. 24. 22:54 제출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노 O O
    • 2026. 8. 24. 22:54 제출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들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 유 O O
    • 2026. 8. 24. 21:29 제출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 유 O O
    • 2026. 8. 24. 21:29 제출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안 제7조의2제5항제1호)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함.
    • 유 O O
    • 2026. 8. 24. 21:29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안 제9조제1항제2호의4)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 유 O O
    • 2026. 8. 24. 21:29 제출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마.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 유 O O
    • 2026. 8. 24. 21:29 제출
    법령 강화로 인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기준 마련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유통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가 강화되면서 중개업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기준 강화로 인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품질 보장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신뢰 증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유 O O
    • 2026. 8. 24. 21:29 제출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