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 김 O O
- 2026. 9. 7. 23:1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