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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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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 김 O O
    • 2026. 9. 7. 23:13 제출
    상수원 구역 내 잠재적 오염원 증가가 우려됩니다. 혜택을 받는 원거주민 자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호구역 내 주택 증개축, 소득 기반 시설 설치 등의 행위가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수원 인근의 오염 물질 배출 총량을 늘려 수질 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거주' 기준의 모호성 및 행정력 낭비"도 예상됩니다.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라는 요건을 검증할 때, 학업이나 군 복무, 잠시 동안의 주소지 이전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선 지자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이를 악용한 위장 전입을 걸러내기 위한 행정력 소모와 주민 간 교차 감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및 타 규제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유사한 고강도 규제를 받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이 조금 모자라거나 이주해 온 주민들 사이에서 또 다른 차별 논란과 민원이 분출될 수 있습니다.
    나.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 1)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1호나목2) 개정) 2)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항라목6) 신설) 3)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 4)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 5)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
    • 김 O O
    • 2026. 9. 7. 23:13 제출
    우려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1.  '임시' 시설이라는 특성상 정밀한 영구 시설보다 관리 소홀이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오폐수 유출 사고 리스크가 상존하며,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변 산림이나 환경이 일부 훼손될 수 있습니다.
    
    2. 관로 매설을 위한 대규모 굴착 공사가 빈번해질 수 있어, 공사 기간 중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수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3. 대규모 양봉업자가 유입될 경우 차량 통행, 간이 관리사 설치 등으로 인한 잠재적 생활 오염원이 늘어날 수 있으며, 벌집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처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홍수나 폭우 시 화장실이 침수되거나 전복될 경우 분뇨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출되는 대형 수질 오염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다. 허용 요건을 위반한 부실 시설이 난립할 경우 단속과 사후 관리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됩니다.
    
    5. 시설 종류를 지나치게 구체화(열거주의)할 경우, 새롭게 등장하는 형태의 종교·문화 복합 시설 등은 법의 테두리 바깥에 놓이게 되어 제도가 다소 경직될 수 있습니다.
    다.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김 O O
    • 2026. 9. 7. 23:13 제출
    현장 검사 인력의 행정적·실무적 과부하가 우려됩니다. 수질검사 항목이 세분화되고 서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지방의 영세한 소규모 정수장이나 지자체 담당자가 매일 가동해야 하는 분석 장비 가동 횟수와 서류 작성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비 도입 및 외주 분석 비용 등 재정 부담 발생이 예상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미량 오염물질이나 고난도 수질 항목을 검사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고가의 정밀 분석 장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전문 기관에 분석을 위탁해야 하므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 과거 데이터와의 연속성 단절 우려됩니다. 서식이 대폭 개정되는 시점을 전후로 과거 수십 년간 쌓아온 구형 수질 데이터와 새로운 서식 데이터 간의 규격이 달라져, 중장기적인 수질 변화 추이를 연속적으로 추적·비교하는 데 일시적인 가공 프로세스(번거로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7. 23:13 제출
    우려되는 단점들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상수원 오염 위험성 증가할 수 있습니다.(식수 안전 위협) 아무리 이동식이라 하더라도 간이화장실의 오·폐수 관리가 부실하거나 홍수 등으로 침수·유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식수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자녀로서 보호구역 내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라는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 조건이 실제 행정 심사 과정에서 위장 전입이나 간헐적 거주 여부를 완벽히 걸러내기 모호하여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의 연쇄적인 요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행위(자녀 세대 특혜, 화장실 설치 등)가 한번 허용되면, 보호구역 내 다른 개발 행위나 편의시설 설치 제한도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연쇄적인 규제 완화 요구와 민원이 분출되어 상수원 보호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 최 O O
    • 2026. 9. 7. 22:05 제출
    반대합니다.
    원거주민 범위 확대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 1)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1호나목2) 개정) 2)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항라목6) 신설) 3)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 4)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 5)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
    • 최 O O
    • 2026. 9. 7. 22:05 제출
    반대합니다.
    행위허가 기준의 정비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최 O O
    • 2026. 9. 7. 22:05 제출
    반대합니다.
    수질검사기록부 서식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9. 7. 22:05 제출
    반대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원거주민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관로 설치 기준의 명문화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 김 O O
    • 2026. 9. 7. 21:28 제출
    반대합니다.
    원거주민 범위 확대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 1)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1호나목2) 개정) 2)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항라목6) 신설) 3)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 4)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 5)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
    • 김 O O
    • 2026. 9. 7. 21:28 제출
    반대합니다.
    행위허가 기준의 정비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김 O O
    • 2026. 9. 7. 21:28 제출
    반대합니다.
    수질검사기록부 서식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7. 21:28 제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원거주민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관로 설치 기준의 명문화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7. 21:10 제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원거주민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관로 설치 기준의 명문화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 황 O O
    • 2026. 9. 7. 20:56 제출
    원거주민 범위 확대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 1)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1호나목2) 개정) 2)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항라목6) 신설) 3)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 4)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 5)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
    • 황 O O
    • 2026. 9. 7. 20:56 제출
    행위허가 기준의 정비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황 O O
    • 2026. 9. 7. 20:56 제출
    수질검사기록부 서식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9. 7. 20:56 제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원거주민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관로 설치 기준의 명문화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 김 O O
    • 2026. 9. 7. 20:22 제출
    반대합니다.
    원거주민 범위 확대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 행정적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 1)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1호나목2) 개정) 2)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항라목6) 신설) 3)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 4)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 5)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
    • 김 O O
    • 2026. 9. 7. 20:22 제출
    반대합니다.
    행위허가 기준의 정비가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 김 O O
    • 2026. 9. 7. 20:22 제출
    반대합니다.
    종교집회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