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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6,837

  • 의견구분
  •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 황 O O
    • 2026. 9. 11. 23:29 제출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 제1조의3제3항)
    • 황 O O
    • 2026. 9. 11. 23:29 제출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 황 O O
    • 2026. 9. 11. 23:29 제출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안 제43조, 별표 11의3) -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 황 O O
    • 2026. 9. 11. 23:29 제출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9. 11. 23:29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규정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 운영에 관한 위임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루어지는 점은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 최 O O
    • 2026. 9. 11. 21:54 제출
    반대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 제1조의3제3항)
    • 최 O O
    • 2026. 9. 11. 21:54 제출
    반대합니다.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 최 O O
    • 2026. 9. 11. 21:54 제출
    반대합니다.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9. 11. 21:54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규정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 운영에 관한 위임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루어지는 점은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11. 21:43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규정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 운영에 관한 위임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루어지는 점은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 김 O O
    • 2026. 9. 11. 21:17 제출
    반대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 제1조의3제3항)
    • 김 O O
    • 2026. 9. 11. 21:17 제출
    반대합니다.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 김 O O
    • 2026. 9. 11. 21:17 제출
    반대합니다.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11. 21:17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규정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 운영에 관한 위임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루어지는 점은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 김 O O
    • 2026. 9. 11. 13:23 제출
    반대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요청 권한 부여 (안 제1조의3제3항)
    • 김 O O
    • 2026. 9. 11. 13:23 제출
    반대합니다.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첨단감시장비 전산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3항제3호의3)
    • 김 O O
    • 2026. 9. 11. 13:23 제출
    반대합니다.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 정비(안 제43조, 별표 11의3) - 기체연료를 청정연료로 정의하는 것은 삭제하고 용어 명확화
    • 김 O O
    • 2026. 9. 11. 13:23 제출
    반대합니다.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11. 13:23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규정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 운영에 관한 위임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루어지는 점은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활용 및 전산망 구축·운영 규정(안 제1조의3제2항) - 첨단감시장비 개발, 전산망 구축·운영, 관측 자료 수집·생산·분석 및 자료 검증, 관련기관· 단체의 협력 등 업무 명확화
    • 전 O O
    • 2026. 9. 11. 12:27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규정들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이나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산망 운영에 관한 위임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루어지는 점은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정연료 용어의 삭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