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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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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8. 5. ~ 2026. 8. 1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 조직관리팀 )
  • 전화번호 02-2079-6043
  • 팩스번호 02-773-7587
  • 전자메일 ehdgks78@korea.kr

⊙방위사업청공고제2026-9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설치하되, 종전의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하며,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7명, 6급 6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전주사보 1명을 운전주사로, 운전서기 1명을 운전주사보로 각각 직급을 상향 조정하되, 그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ehdgks78@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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