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216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주자 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체계를 폐지하면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마.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중과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인상함.
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액 산출시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사.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보유공제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함.
아.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카.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타. 납부유예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각각 8천만원·7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한 고령자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납부유예 기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일부를 감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조세개혁추진단, 전화 (044)215-4366 팩스 (044)215-8179, 이메일 moef01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 전자우편 : moef0130@korea.kr
- 팩스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전화 044-215-4366, 팩스 044-215-8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