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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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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 서 O O
    • 2026. 8. 8. 09:32 제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합니다.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망 훼손입니다.
    개정안은 투기 목적없이 평생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집값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원본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헌적 소직가 많은  징벌적 수준의 엄청난 세율과 세액공제 혜택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조세 제도의 대원칙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개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분 아래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최고 1.5%)나 미국(최고 2.47% 수준) 등 명확한 국제적 과세 통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당국의 이번 세부담 상한선 200% 상향안과 과세표준 최고 구간 5% 세율 적용안은 국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할 1가구 1주택자에게 명백한 징벌적 과잉 입법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고가주택 징벌적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홍 O O
    • 2026. 8. 8. 09:25 제출
    상위 1%의 집에도 국민이 산다
    집 한 채 가진 시민을 과세의 표적으로 삼지 말라
    공정한 과세와 누진과세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은 법을 지키며 살아온 시민에게 도덕적 유죄를 선고하는 형벌이 아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팔지도 않아 현금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실거주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부과해 결국 집을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조세정책을 넘어 사실상의 주거 퇴거정책이 된다.
    정부는 “30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99%”라며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는 통계적 경계일 뿐, 헌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경계가 아니다. 더구나 ‘주택의 상위 1%’는 ‘국민의 상위 1%’와 같은 개념도 아니다. 은퇴해 소득이 줄어든 고령자, 수십 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주민, 재건축으로 장부상 주택가격만 급등한 조합원도 그 안에 포함된다.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가 무엇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세율의 객관적 기준은 무엇이며,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의 보유세가 적정하다는 것인가. 왜 30억원이나 50억원을 넘으면 장기보유와 고령자 보호가 갑자기 ‘과도한 혜택’으로 바뀌는가. 정부 자료에는 그 기준이 되는 국제 비교나 소득 대비 한계, 주거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제시돼 있지 않다. ‘정상화’라는 말은 논증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내려놓은 결론에 불과하다.
    이 개편안은 서로 다른 세금의 명분을 뒤섞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의 정당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방서비스의 대가라면 넓은 과세기반에 낮고 안정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세수가 지역서비스와 연결돼야 한다.
     둘째, 부유세라면 주식·예금·채권·사업자산을 포함한 전체 순자산과 부채, 실제 납세능력을 함께 보아야 한다.
     셋째, 투기억제세라면 다주택·단기보유·비거주·공실 등 투기적 행위를 겨냥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이 세 가지 명분을 필요할 때마다 바꿔 사용한다. 주택에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얹고, 담세력을 말하면서 금융자산과 부채는 제대로 보지 않으며, 투기억제를 말하면서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까지 다주택자와 같은 고율 세율표를 적용하려 한다.
    세금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과세대상도, 세율도, 보호장치도 자의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이번 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다.
    14억원 공제 확대 뒤에서 보호장치는 더 크게 줄어든다
    정부안은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이 부분만 보면 감세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체 구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높아지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최고 5%의 누진세율표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상한이 200%라는 것은 세금이 반드시 두 배 오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법이 한 해에 두 배까지의 증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것을 예측 가능한 과세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1주택 세액공제다. 정부는 최대 80%라는 공제율을 유지한다고 홍보하지만, 2028년부터 실제 공제액에는 연 600만원이라는 절대 상한을 둔다. 고가주택일수록 ‘최대 80%’라는 문구는 명목상 숫자로 남고, 실질적인 보호는 600만원에서 멈춘다.
    또한 장기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된다. 실제 거주의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간병, 질병, 해외 근무 등 정당한 사정으로 잠시 거주하지 못한 사람까지 투기 보유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한 채를 보유한 사실 자체가 투기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어긋난다.
    일부 고령·장기거주자에 대한 납부유예 확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예는 면제가 아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양도·증여·상속할 때 누적된 세금과 이자 상당액을 정산해야 한다. 대상 요건 밖에 있는 은퇴자와 현금흐름 부족자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 집을 당장 팔게 하지는 않더라도 세금을 주택에 계속 쌓아두는 방식이 과연 충분한 주거권 보호인지 검증해야 한다.
    2028년부터 1주택과 다주택에 같은 세율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기존 다주택 중과에는 적어도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적 명분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최고 5% 세율표를 적용한다. 이 순간 과세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가격’이 된다.
    평생 한 채에서 거주한 사람과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취득한 사람은 보유동기와 주택의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같은 가액이라도 한 사람에게는 생활의 터전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투자 포트폴리오일 수 있다. 누진과세가 이미 주택가액에 따라 담세력을 반영하고 있는데, 고가라는 이유로 다시 다주택자용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 누진에 가깝다.
    고가주택 소유자가 죄인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한 채에 거주해 온 시민에게 정부가 가격 상승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주택가격은 통화량, 금리, 공급 부족, 재건축 규제, 교육·교통 인프라의 편중 등 수많은 정책 요인이 결합해 결정된다. 그 결과를 특정 주택 소유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정책 실패의 비용을 소수 시민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복잡한 세법은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예측 불가능성은 헌법 문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재산세 상당액과 고령·거주 공제를 차감하고, 다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공동명의, 부속토지, 거주기간, 일시적 비거주까지 들어가면 납세자가 공식 계산기 없이 몇 년 뒤 세금을 스스로 예측하기 어렵다.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헌법 제38조와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단순히 법률에 숫자가 적혀 있을 것만 요구하지 않는다. 과세요건이 명확하고 납세자가 자신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거주주택’의 구체적인 판정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처럼 세액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를 시행령에 폭넓게 맡길 경우 과세요건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 문제가 커진다. 정부는 법률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납세자별 향후 5년 예상세액을 사전에 제공하며, 공시가격에 대한 독립적인 이의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경고한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2008년 종부세 결정은 종부세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거 목적으로 한 채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어 납세능력이 낮은 사람에게 보유동기·기간·지불능력을 고려한 조정장치가 없다는 점은 재산권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의 의미는 고가주택을 면세하라는 것이 아니다. 실거주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을 투기성 보유자와 무차별적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2024년 헌재 결정은 강화된 종부세를 합헌으로 보았지만, 그 근거로 1주택 추가공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재산세액 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완충장치를 함께 들었다.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식 세율을 적용하면서 바로 그 완충장치를 축소한다면, 당시 합헌 판단을 뒷받침한 중요한 전제도 약해진다.
    헌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원칙: 보유 목적·기간·현금흐름이 본질적으로 다른 실거주 1주택자와 투기성 보유자를 가격만으로 동일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의 재산권·과잉금지원칙: 반복되는 현금세금이 장기거주자에게 사실상 매각 압력을 가할 때 덜 침해적인 대안이 없는가.
    ? 헌법 제38조·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세액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가 명확하고 장기간 예측 가능하게 규정돼 있는가.
    ? 헌법 제35조 제3항의 주거생활 보호: 국가가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실제 거주자의 주거 지속성을 훼손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가.
    다만 “주택만 과세하므로 곧바로 위헌” 또는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므로 무조건 위헌”이라는 주장은 기존 판례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더 강한 문제 제기는 이것이다. 정부가 일반적인 부와 담세력을 과세 이유로 내세운다면, 동일한 순자산과 소득을 가진 금융·사업자산 보유자와 실거주주택 보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니라 주택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실거주 1주택에는 맞지 않는다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개의 제도다. 정부안은 2029년부터 1주택 양도세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인별·물건별 공제액을 각각 10억원으로 제한하려 한다.
    헌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문제와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이익 과세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과거 헌재가 다주택자의 공제 배제를 합헌으로 본 것은 투기수요 억제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경과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논리를 한 채에 오래 실제 거주한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시행 후 양도에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통상 법률상 진정소급과세로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과거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명목차익과 보유기간 전체에 새 한도를 적용하려면 충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취득 시기별 안분이나 물가연동 없이 일률적으로 공제를 줄이면 주택 이동을 막는 동결효과만 키울 수 있다.
    해외에도 고가주택 보유세는 있다. 그러나 보호장치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이런 세금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프랑스에는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부유세(IFI)가 있고, 캐나다 일부 지역에도 고가주택 추가세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설계다.
    프랑스 IFI는 총주택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련 부채를 차감한 순부동산을 기준으로 하고, 주된 거주주택에는 30% 감액을 적용한다. 고가 부동산 과세를 도입하더라도 실거주 보호와 부채 반영을 함께 두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체계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비판받지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세율을 제한하고 평가액의 연간 상승폭을 원칙적으로 물가상승률과 2% 중 낮은 수준으로 제한한다. 적어도 납세자가 장래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캘리포니아 헌법 Proposition 13
    독일 헌법재판소는 2018년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오래된 평가액을 사용해 유사한 부동산을 다르게 과세한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평가체계를 개편하면서 세수중립성과 지방서비스 재원이라는 성격을 강조했다. 독일 재무부 재산세 개편 설명
    OECD의 주택과세 보고서도 보유세 강화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산은 많고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지적하며 납부이연을 제안하고, 취득세·양도세 같은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옮길 경우 거래세를 함께 낮추는 방향을 권고한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높게 유지하면서 보호장치만 줄이는 것은 OECD식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사례의 공통된 교훈은 분명하다. 고가주택 과세가 존재하더라도 주된 거주지 공제, 부채 반영, 소득연계 상한, 고령자 납부이연, 평가액 상승 제한, 지방서비스와의 연결 가운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함께 둔다는 것이다. 세율만 가져오고 안전장치는 가져오지 않는 선택적 국제비교는 정당한 비교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철회 아니면 전면적인 재설계다
    정부와 국회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1. 장기 실거주 1주택에는 다주택자와 별도의 세율표를 유지해야 한다.
    2. 담세력을 명분으로 과세하려면 부채를 반영한 순자산과 실제 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고령자뿐 아니라 장기 실거주·현금흐름 부족자에게 양도·상속 시점까지 폭넓은 납부유예를 허용해야 한다.
    4. 전년 대비 세금 증가폭에 합리적인 상한을 두고, 소득 대비 보유세 총액의 한도도 마련해야 한다.
    5.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이의·재평가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6. 정부가 책임지는 공식 세액계산기와 최소 5년간의 예상세액 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7. 양도세 공제 축소에는 충분한 유예기간과 취득·보유기간별 경과조치, 물가상승분 조정이 필요하다.
    8. 보유세를 높이려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함께 낮춰 주택 이동과 공급을 막지 않아야 한다.
    9. 재분배가 목적이라면 왜 주택만 총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설명하고, 전체 순자산 과세와 비교한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세금은 시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수단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가 원하는 세금을 소수에게 부과하는 체제가 아니다. 다수결과 함께 재산권, 평등권, 법적 안정성, 비례원칙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체제다. 과세대상이 1%라는 이유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 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어도 시민에게 도덕적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한 채의 집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시민이 투기꾼이나 개혁의 장애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집값이 올랐다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헌법상 권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의 기준부터 국민 앞에 증명하라. 실거주 한 채와 투기성 다주택을 구분하라. 소득도 부채도 보지 않은 채 주택가격만으로 담세력을 단정하지 말라. 장기거주자를 집에서 밀어내는 세제는 주거 안정 정책이 아니다.
    상위 1%의 집에도 국민이 산다. 집 한 채 가진 선량한 시민을 과세의 표적으로 삼는 이번 개편안은 철회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
    
    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 김 O O
    • 2026. 8. 8. 08:27 제출
    반대합니다.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사업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는 예외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보유공제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함.
    • 안 O O
    • 2026. 8. 8. 08:25 제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주하는 1주택자에 한해 재건축과 동일하게 세금 적용 바랍니다.
    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마.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중과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13으로 인상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액 산출시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분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사.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보유공제를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공제액을 600만원으로 제한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아.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40으로 상향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카.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가 적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인상함.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오 O O
    • 2026. 8. 8. 08:04 제출
    땀흘려 일하고 마련한 1주택 보금자리에 대한 징벌적과세 확대 반대합니다!!
    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4억원, 그 외 주택보유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함.
    • 김 O O
    • 2026. 8. 8. 08:01 제출
    상한 금액을 2억 올린것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 외에는 기본공제금액 9억원 중 4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 중 거주주택 가액 비중만큼만 공제함.
    • 김 O O
    • 2026. 8. 8. 08:01 제출
    거주와 비거주 나두지 말고 자유롭게 주거의 자유를 주세요.
    제 지인은 남편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비싼 집 전세놓고 저렴한 집에서 살면서 자기집 월세로 병원비 합니다.
    거주의 자유를 왜 소명 해야하나요!
    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함.
    • 김 O O
    • 2026. 8. 8. 08:01 제출
    지금 경제도 어려워 사는게 힘듭니다.
    제발 세금 올리지마세요.
    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위해 신청해야 하는 주택 중 지방 저가주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함.
    • 김 O O
    • 2026. 8. 8. 08:01 제출
    당연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