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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1,480

  • 의견구분
  • 저.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 정 O O
    • 2026. 8. 8. 10:11 제출
    반대
    평생 한 집에서 살며 
    자식 길러 출가시키고
    그 집에서 은퇴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는 악법임
    저.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 민 O O
    • 2026. 8. 8. 09:54 제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으로 축소하는 경우 기존 보유자에 대한 충분한 경과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민이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여 장기간 보유라는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과거 취득분까지 새로운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 제도를 신뢰해 온 국민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세정책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보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 취득한 주택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경과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 김 O O
    • 2026. 8. 8. 08:17 제출
    한도 폐지 적극 검토해 주세요. 공제 80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실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또한, 과거부터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분들은 징벌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강제로 집을 매도하게 하는 폭력적인 법적용입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28년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분들이 큰 피해가 생깁니다. 단순히 불로소득이라 정의하여 적용하는 공정과세가 절대 아닙니다. 장특공 제도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박탈당하면 안됩니다. 세금이 수억에서 몇식억씩 왔다갔다 합니다. 소수의 납세자이겠지만 이 분들한테도 평생 지켜온 합법적인 재산입니다. 꼭 해야 한다면 법개정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하되, 물가상승률 등 먼 미래까지 고려하여야 하며,상한캡을 최소 30억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5(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100분의 10(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 김 O O
    • 2026. 8. 8. 08:17 제출
    다주택 규제가 너무 강해요.
    차.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영구적으로 과세특례  적용
    버.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변경함.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현행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유지가 합리적임
    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유지
    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유지
    저. 장기거주 소득공제에 대해 공제금액 한도를 신설하고 2027년 유예 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는 10억원으로 단계적 적용함.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유지하고 한도설정 반대
    처.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함.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양도가액 제한없이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폭  현실화 상향 필요
    커. 비사업용 토지를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비사업용토지  증세 반대
    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0분의 5(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100분의 10(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함.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8. 8. 08:13 제출
    세금  증세정책  / 국민  편가름정책 / 복잡한 세금제도  반대  /  세금을 국가발전과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포풀리즘 정책에 이용하지 마세요
    서.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은 2027년 유예를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함.
    • 전 O O
    • 2026. 8. 8. 08:08 제출
    1. 2026.5.9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1세대1주택은 매수자가 2028.5.9 이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 갑자기 세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한시적으로 2028.12월까지 매수자가 현세입자를 끼고 매수 할 수 있게 2028.5.9까지 매수자 입주에서 이를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서울에 43%가 자가이고 나머지는 임대라고 들었는데, 임대준 것의 대부분이 비거주일텐데, 개정세법대로라면 당장 팔던지(세입자가 있다면 실제는 매수자가 들어올 수 없어 팔 수도 없음) 팔 수 없다면 28년 이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와 살아야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인데, 임대인도 힘들겠지만 임차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전월세 매물이 거의 없는데 집주인이 들어오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거나 매물이 귀해져 지금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1~2026년 한시적으로 2018년 이후 매수한 비거주에 상생임대주택을 인정받으면 2년 거주로 인정해 주어 팔 수 있게 했지만, 실제 거주는 안해서 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려면 상생임대주택을 기간을 정하지 말고 계속 계약시 마다 전보다 5%이내 인상시 상생임대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기간을 실제 거주로 인정해 주거나 100% 인정이 어렵다면 절반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준다면 전월세 시장도 혼란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부부공동 취득의 경우 현행 과한 혜택이라 개정할 법은 오히려 징벌적 양도세 및 보유세 등에서 과세가 있어 보이니, 혜택을 못 주겠다면 단독 소유주와 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부 공동을 유도해서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면 정부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 반영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8. 8. 08:08 제출
    1. 2026.5.9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한 1세대1주택은 매수자가 2028.5.9 이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 갑자기 세법을 바꾸는 것이므로 한시적으로 2028.12월까지 매수자가 현세입자를 끼고 매수 할 수 있게 2028.5.9까지 매수자 입주에서 이를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 서울에 43%가 자가이고 나머지는 임대라고 들었는데, 임대준 것의 대부분이 비거주일텐데, 개정세법대로라면 당장 팔던지(세입자가 있다면 실제는 매수자가 들어올 수 없어 팔 수도 없음) 팔 수 없다면 28년 이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들어와 살아야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인데, 임대인도 힘들겠지만 임차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전월세 매물이 거의 없는데 집주인이 들어오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거나 매물이 귀해져 지금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1~2026년 한시적으로 2018년 이후 매수한 비거주에 상생임대주택을 인정받으면 2년 거주로 인정해 주어 팔 수 있게 했지만, 실제 거주는 안해서 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려면 상생임대주택을 기간을 정하지 말고 계속 계약시 마다 전보다 5%이내 인상시 상생임대주택 기간으로 인정하고 그기간을 실제 거주로 인정해 주거나 100% 인정이 어렵다면 절반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준다면 전월세 시장도 혼란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부부공동 취득의 경우 현행 과한 혜택이라 개정할 법은 오히려 징벌적 양도세 및 보유세 등에서 과세가 있어 보이니, 혜택을 못 주겠다면 단독 소유주와 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부부 공동을 유도해서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면 정부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 반영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논ㆍ밭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논ㆍ밭 임대소득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함.
    • 하 O O
    • 2026. 8. 8. 03:53 제출
    반대
    농촌소유자의 고렁화 등의 이유로 자경하기 어려운경우가 많고 농지 처분처분도 규제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시 밈대소득 비과세 유지 필요함
    나. 1주택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서 얻는 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에서 제외함.
    • 하 O O
    • 2026. 8. 8. 03:53 제출
    찬성
    비거주자 소득세 강화필요함
    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의 지급 시기를 출생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서 임신 이후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
    • 하 O O
    • 2026. 8. 8. 03:53 제출
    찬성
    라. 6세 이하 위탁아동도 6세 이하 자녀와 동일하게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1명당 월 2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
    • 하 O O
    • 2026. 8. 8. 03:53 제출
    찬성
    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퇴직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할인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할인금액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할인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 하 O O
    • 2026. 8. 8. 03:53 제출
    반대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지에 대한 과세는 비람직하지 않음 다만 재판매 등은 규제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