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6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2026.7.7., 시행 2027.1.8.)됨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활용한 보고 및 정보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검사기관 기술 인력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취실태조사 결과 전산망 보고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나. 악취 민원 결과 전산 보고 근거 마련(안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 민원 또는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서도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다.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갈음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갈음 가능
2)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악취물질의 종류·농도 및 발생량 예측 명세서, 악취방지계획서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가 검토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 삭제
라. 악취검사기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 시 변경보고(안 제16조)
현행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과학원 예규 제824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악취검사기관 변경보고 기준을 시행규칙에 반영
마.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2제1항)
중소기업이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바. 수세 후 건조시설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별표2)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 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중 수세 후 건조시설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
사. 악취검사기관 기술인력 기준 정비(별표7)
1) 기술인력을 업무분야로 구분하고 세부 자격기준은 비고에 명시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대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