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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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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8. 5. ~ 2026. 9. 14. (잔여일 : 28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
  • 전화번호 044-201-6907
  • 팩스번호 044-201-6915
  • 전자메일 rebirth@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62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이 개정(2026.7.7., 시행 2027.1.8.)됨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 위탁(안 제9조제4항)

 

「악취방지법」 제17조의2에 따른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업무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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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