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208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쪼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미국기계기술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 규격 SA516-70(두께 134밀리미터 이상)
나. ASME 규격 SA299-Grade B(두께 50밀리미터 이상)
다. ASME 규격 SA302-Grade B
라. ASME 규격 SA302-Grade C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