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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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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8. 5. ~ 2026. 8. 1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법사조직과 )
  • 전화번호 044-205-2397
  • 팩스번호
  • 전자메일 worshipgu3167@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984호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제3조)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중대범죄등의 수사 및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도록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중대범죄수사청의 하부조직으로 감찰관, 대변인, 기획조정관, 인사정책기획관, 수사정보관, 운영지원과,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및 과학수사국을 둠.

 

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제18조부터 제46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둠.

 

2)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사무국ㆍ경제범죄수사국ㆍ금융범죄수사국ㆍ반독점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마약수사국 및 첨단수사국을 하부조직으로 두고, 그 밖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경제범죄수사국ㆍ반부패수사국ㆍ사무국을 각각 하부조직으로 둠.

 

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7조부터 제48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1) 중대범죄수사청에 396명(중대범죄수사청장 1명, 1급 수사관 1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8명, 4급 수사관 이하 315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60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2) 중대범죄수사청 소속기관에 2,478명(1급 수사관 6명, 2급 수사관 8명, 3급 수사관 22명, 4급 수사관 이하 2,198명,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205명, 경정 이하 39명)의 정원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501호)

 

- 전자우편 : worshipgu316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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