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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O O
- 2026. 8. 25. 00:5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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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이용이없는경우 현행대로 유지 요구
사용완료하고도 분리하지않은채 방치 새벽시간에도 적용요구
기숙사 관공서 군부대 등 다양하게 허용할수있도록 강화요구 특히 군부대는 적용이안되는 악습 폐습이 별도로있음.
전기차보급확대를위한 관공서를비롯하여 군내 기숙사. 충전구역외 방치는 강력하게 해결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경우도 새벽시간등 다양하게 14시간 꼼수등 이용하여 방해가 빈번함.
의견 요지 본인은 충전시설 이용이 없는 전기차의 단순 주차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내용(안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첫째, 본 개정안은 이용자들이 서로의 충전 여부를 감시하고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구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이용자와 내연기관차 이용자, 나아가 전기차 이용자 상호 간의 감시와 고발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는 개정 이유에서 밝힌 "입주민 간 주차 갈등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은 급속충전, 완속충전, 과금형 콘센트를 이용한 플러그형 충전 등 여러 형태로 나뉘며, 특히 플러그형·완속 충전은 약 7kW 수준의 낮은 출력으로 충전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야간 장시간 주차와 결합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전 환경에서 "충전을 시작하지 아니한 주차"를 일률적으로 제재하면, 충전 대기, 충전기 고장, 심야 시간대 등 현실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져 분쟁과 민원이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셋째, 전기차가 충전 없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근본 원인은 충전 가능한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처벌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책임의 전가입니다. 대안 제시 주차장의 벽면과 기둥에 과금형 콘센트 등 완속충전 설비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주차면에서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면 충전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의 구분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충전 없는 주차"라는 규제 대상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감시와 처벌 없이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됩니다.
의견 요지 본인은 충전구역 밖에서 충전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고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내용(안 제18조의8제1항제8호)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첫째, 완속·플러그형 충전은 약 7kW 수준의 낮은 출력으로 충전 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완료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충전이 심야 시간대에 완료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즉시 충전기를 분리하고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를 과태료로 제재하는 것은 완속 충전의 이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본 개정안 역시 이용자 상호 간의 감시와 신고, 고발에 의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로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충전시설 점유를 둘러싼 다툼의 근본 원인은 충전기 수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 제시 처벌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경제적 유인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차장의 벽면과 기둥에 과금형 콘센트 등 완속충전 설비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주차면에서 충전이 가능하게 하면, 특정 충전기의 장시간 점유가 다른 이용자의 충전 기회를 침해하는 구조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울러 충전 완료 이후의 점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라 점유 시간에 비례하는 요금 부과 등 경제적 유인 설계로 자연스러운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인은 아파트에만 허용된 병행주차구역을 업무시설, 기숙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내용(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 다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첫째,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의 병행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전기차의 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충전구역은 상시 비어 있어야 충전이 필요한 차량에게 기회가 순환되는 구조인데, 병행주차가 허용되면 내연기관차가 점유한 시간 동안 해당 구역의 충전 기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은 급속충전, 완속충전, 플러그형 충전 등 여러 형태로 나뉘며, 특히 플러그형·완속 충전은 약 7kW 수준의 낮은 출력으로 장시간 주차와 결합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병행주차를 확대하려는 업무시설·기숙사·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히려 야간 장시간 완속 충전 수요가 큰 시설이므로, 이곳에 병행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전기차 이용자에게 사실상 충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개정 이유에서 지적한 "빈 충전구역으로 인한 주차난"은 병행주차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충전 기회 순환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주차난의 실질적 원인은 일반 주차면을 장시간 점유하는 차량에 있으므로,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누진적 주차요금 부과 등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안 제시 첫째, 주차장의 벽면과 기둥에 과금형 콘센트 등 완속충전 설비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주차면에서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면 전용 충전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의 구분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전기차는 어느 자리에서든 충전할 수 있으며 내연기관차도 주차에 차별을 받지 않게 되어 양측의 박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됩니다. 둘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병행주차 허용이 아니라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누진적 주차요금 부과 등 경제적 유인 설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제도의 방향은 "주차가 가능한 자리에서 충전도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요지 본인은 이번 개정안(산업통상부 공고, 입법예고 기간 2026. 8. 20. ~ 9. 30.)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은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이용자 간 상호 감시와 과태료 부과, 그리고 병행주차 허용이라는 방식으로 갈등을 오히려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전기차 이용자와 내연기관차 이용자 모두의 불편과 박탈감을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2. 반대 이유 가. 병행주차구역 확대(안 별표 1 제1호 다목)에 반대합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의 병행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전기차의 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충전구역은 상시 비어 있어야 충전이 필요한 차량에게 기회가 순환되는 구조인데, 병행주차가 허용되면 내연기관차가 점유한 시간 동안 해당 구역의 충전 기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둘째, 전기차 충전은 급속충전, 완속충전, 과금형 콘센트를 이용한 플러그형 충전 등 여러 형태로 나뉘며, 특히 플러그형·완속 충전은 약 7kW 수준의 낮은 출력으로 충전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충전 방식은 야간·장시간 주차와 결합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데, 병행주차를 허용하면 완속 충전구역이 내연기관차에 점유되어 사실상 "충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개정안이 확대하려는 업무시설·기숙사·오피스텔은 오히려 야간 장시간 완속 충전 수요가 큰 시설이라는 점에서 병행주차 확대의 부작용이 더욱 클 것입니다. 셋째, 개정 이유에서 지적한 "빈 충전구역으로 인한 주차난"은 병행주차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충전 기회 순환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주차난의 실질적 원인은 일반 주차면을 장시간 점유하는 차량이므로,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누진적 주차요금 부과 등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과태료 중심의 규제 방식(안 제18조의8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충전을 시작하지 않은 단순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한 충전시설 점유 등을 새로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구조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에서 밝힌 "입주민 간 주차 갈등 해소"라는 목적과 정반대로 갈등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충전방해행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충전 가능한 주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으므로, 규제와 처벌을 늘리기보다 인프라 확충으로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대안 제시 첫째, 주차장의 벽면과 기둥에 과금형 콘센트 등 완속충전 설비의 설치를 대폭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주차면에서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충전이 가능해지면 전용 충전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의 구분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전기차는 어느 자리에서든 충전할 수 있으며 내연기관차도 주차에 차별을 받지 않게 되어 양측의 박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됩니다. 둘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병행주차 허용이 아니라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누진적 주차요금 부과 등 경제적 유인 설계를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의 방향은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차가 가능한 자리에서 충전도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충전구역 장시간 점유 및 예외규정 악용 방지 요청 안녕하세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5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주차행위 및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행위 등을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하여 충전 인프라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공동주택 충전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정은 충전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또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취지를 넘어,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량을 장시간 충전구역에 남겨두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시간대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충전이 완료된 차량이 장시간 이동하지 않고 충전구역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량을 하나의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충전구역에서 다른 충전구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다시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구역을 연속적으로 점유할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정의 취지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충전 자체를 하지 않는 단순 주차와는 다르지만, 실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의 충전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실제 충전 여부뿐만 아니라 충전 완료 후의 점유행위도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충전기를 연결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사정만으로 장시간 충전구역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를 충전방해행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야간시간대의 예외규정이 장기 점유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예외는 충전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 만큼, 충전이 필요한 차량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벗어나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충전구역을 이동하면서 계속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차량이 하나의 충전구역에서 다른 충전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충전을 반복하거나 충전구역을 계속 점유하여, 결과적으로 장시간 충전 인프라를 독점하는 경우에는 개별 구역에서의 충전행위만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점유행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충전시설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특정 차량이 충전 완료 후에도 장시간 점유하거나 여러 충전구역을 연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실제 충전이 필요한 다른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방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충전기를 연결하고 있는가'?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충전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충전 완료 후 차량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예외시간을 이용하여 사실상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동일 차량이 충전구역을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보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이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주차행위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형식을 갖추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이용자의 충전 권리를 장시간 제한하는 행위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함께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본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현실의 주차 난관과 차주들의 실질적인 이용 행태를 도외시한 채 과도한 규제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충전 인프라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제재 수단만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전기차의 충전구역 단순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목) 반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아파트 등 주거지 내 심각한 주차난 속에서 일반 주차구역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차 차주들이 많습니다. 자율적 소통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발생할 경우, 연락처를 통해 차주에게 협조를 구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충분히 상호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전기차 차주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가혹한 규제입니다. 2. 충전 완료 후 미이동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목) 반대 심야 시간 등 현실적 이동 불가 상황 고려 미흡: 완속충전기의 특성상 심야 시간대에 충전이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차주가 수면 중이거나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큽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제재 부당: 새벽 시간 등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입주민 간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큽니다. 3. 병행주차구역 확대(다목) 전면 반대 충전구역의 본질 상실: 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까지 병행주차구역을 확대할 경우, 내연기관 차량의 점유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작 전기차 차주들은 충전구역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충전 인프라 무력화: 이는 충전구역 설치 의무화 제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몰지각하게 만드는 최악의 개정안입니다. 주차난 해소라는 명목으로 충전권을 침해하는 병행주차구역 확대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상기한 이유로 본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과 갈등을 양산할 우려가 크므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완충시간이 약 3시간 정도입니다. 퇴근 후 저녁시간때 충전을 시작하면 자정전에 완료될 수 있어 이동주차가 가능하나, 10시이후에 충전을 개시할 경우 완충예정시간이 약 새벽1시경으로 이동주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옆 주차칸에서 충전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나, 이러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10시이후 충전을 개시한 후 새벽1시에 완충이 되었서 차량을 이동주차했다고 하더라도 새벽 1시에 충전기를 사용할 전기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인 7시간 제한에 대하여 밤 10시부터는 10시간으로 확대하여 익일출근(오전8시)시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의견: 반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주차행위를 규제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실제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 상황과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충전 중단 상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현 상태로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특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를 충전방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충전을 시작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충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충전시설의 기기 고장 또는 통신 오류로 충전이 중단되는 경우 2. 충전시설의 전력공급 이상, 정전 등 충전사업자의 사정으로 충전이 중단되는 경우 3. 차량과 충전기 사이의 통신 오류 등 차량 자체의 충전 시스템 문제로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충전 결제 또는 인증 과정의 오류로 충전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 5. 차량이 충전 중인 상태에서 제3자가 임의로 충전케이블을 분리하거나 충전을 중단시키는 경우 6. 차량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에 의해 충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충전전력이 일시적으로 0에 가까워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충전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충전구역을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는 단순히 충전하지 않은 차량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충전케이블을 임의로 뽑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충전 중단의 원인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가 제3자의 행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진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충전을 시도했는지, 충전기 오류로 충전이 중단되었는지, 제3자가 충전케이블을 분리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외형적 상태만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선의의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행정력 낭비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충전시설의 고장 여부나 충전 중단 원인은 차량 이용자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충전사업자·충전기·차량 중 어느 쪽의 문제인지 이용자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기보다, - 정상적으로 충전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충전시설의 고장·통신장애·전력공급 이상 등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제3자에 의해 충전이 중단된 경우 - 차량 또는 충전기의 기술적 문제로 충전이 중단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속기관이 충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입증방법을 법령 또는 하위 규정에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사진 촬영만으로 충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전기 이용기록, 충전 시작·종료 기록, 충전전력량, 고장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적은 타당하지만,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충전 실패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개정안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주차행위에 대한 규제는 충분한 예외규정과 객관적인 판단·입증기준을 마련한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완 없이 현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이 도모하는 거주 시설의 주차난 해소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 구역에 일률적인 충전 의무 및 시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이용 형태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민 간 갈등과 주차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완속충전기의 본질 및 이용 패턴 미반영] 급속충전기는 '단순 충전'을 위한 공간인 반면, 완속충전기는 '야간 주차와 충전'을 겸하는 공간입니다. 완속충전은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에 따라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야간)에 주로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일찍 주차하더라도 실제 충전은 야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입차/주차 시간만을 기준으로 충전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차 공간의 효율성 저해] 궁극적인 친환경차 보급 방향은 모든 주차면에서 완속충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차와 충전의 분리'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개정안처럼 완속충전 구역을 단속 대상인 '충전 전용 구간'으로 엄격히 제한할 경우, 공동주택 전체 주차면의 일정 비율(예: 5%)이 주차 가능 구역이 아닌 단순 충전 전용 구역으로 고립되어 주차 난립을 가중시킵니다. [개선 건의사항] - 공동주택 및 준공용 시설의 완속충전 구역 단속 적용 제외 완속충전 구역에 대한 충전 의무 규정 및 단속은 공공기관, 상업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완전 개방형 충전기'에만 한정 적용해야 합니다. - 거주 시설 특성을 고려한 자율 관리 전환 공동주택 등 특정 입주민이 사용하는 거주 시설 및 준공용 시설은 입주민 자치 규약이나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주차와 충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단속 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