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802

  • 의견구분
  • 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 김 O O
    • 2026. 9. 20. 14:55 제출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차.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하여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 김 O O
    • 2026. 9. 20. 14:55 제출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145조제2항)
    • 김 O O
    • 2026. 9. 20. 14:55 제출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영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 김 O O
    • 2026. 9. 20. 14:55 제출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20. 14:55 제출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5호, 제19조, 제107조제5호, 제111조의2제2항, 제119조의2제1항 및 제3항)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경우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과세표준 특례규정과 연계하여 현행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보완(안 제7조제4항·제8항·제16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5제3항제3호)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적용(안 제9조제7항, 제13조제5항, 제20조제1항)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신고 기한 연장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적격간주합병의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제1항)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사후관리 제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 신탁에 따른 재산권의 등기·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신설(안 제26조제2항)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비과세 규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바. 지방소비세를 활용한 재정분권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일몰기한 3년 연장(안 법§71③ 부칙)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일몰기한 연장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규정(안 제83조)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보통징수 방식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과 같이 타당성 평가대상으로 확대(안 제106조의2)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타당성 평가대상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비과세 규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제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경우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개정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가 법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대상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징수 방식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범위의 시행령 위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 상속·공매 등 특례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납세의무성립일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개정하여 적용 기준일 명확화(안 제125조제2항, 제3항)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기준일 개정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145조제2항)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비과세 범위의 시행령 위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 담배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영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정비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안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안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진 O O
    • 2026. 9. 19. 14:19 제출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자 등 과세체계 마련(안 제7조제17항, 제13조의3제5호, 제19조, 제107조제5호, 제111조의2제2항, 제119조의2제1항 및 제3항)
    • 백 O O
    • 2026. 9. 18. 09:22 제출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경우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재개발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과세표준 특례규정과 연계하여 현행 과세근거를 명확화하는 등 보완(안 제7조제4항·제8항·제16항, 제9조제3항, 제10조의5제3항제3호)
    • 백 O O
    • 2026. 9. 18. 09:22 제출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