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면적 등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미신고 시 패널티를 부여(안 제120조)
- 김 O O
- 2026. 9. 20. 14:5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802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경우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신고 기한 연장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제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규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몰기한 연장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징수 방식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당성 평가대상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제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경우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개정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가 법인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대상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징수 방식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범위의 시행령 위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일 개정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범위의 시행령 위임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징수 방식의 변경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탁에 따른 과세체계 마련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신탁에 대한 과세체계가 복잡해질 경우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