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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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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장 O O
    • 2026. 9. 4. 23:01 제출
    반대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사라짐에 따라 수사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 장 O O
    • 2026. 9. 4. 23:01 제출
    반대합니다.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 장 O O
    • 2026. 9. 4. 23:01 제출
    반대합니다.
    계속 수사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9. 4. 23:01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9. 4. 21:56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전 O O
    • 2026. 9. 4. 18:02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 전 O O
    • 2026. 9. 4. 18:02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 전 O O
    • 2026. 9. 4. 18:02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9. 4. 18:02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김 O O
    • 2026. 9. 4. 16:24 제출
    반대합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사라짐에 따라 수사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 김 O O
    • 2026. 9. 4. 16:24 제출
    반대합니다.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 김 O O
    • 2026. 9. 4. 16:24 제출
    반대합니다.
    계속 수사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4. 16:24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노 O O
    • 2026. 9. 4. 15:54 제출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사라짐에 따라 수사 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 노 O O
    • 2026. 9. 4. 15:54 제출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 노 O O
    • 2026. 9. 4. 15:54 제출
    계속 수사 사건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노 O O
    • 2026. 9. 4. 15:54 제출
    이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 절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김 O O
    • 2026. 9. 4. 07:41 제출
    반대합니다
    거대 지능형 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 역량 약화가 우려됩니다. 금융 사기, 대형 뇌물, 기술 유출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범죄의 경우, 기존 검찰 특수부의 정밀한 수사 기법과 노하우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전면 폐지하면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이 역량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까지 대형 범죄자들을 놓치는 사법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고발·진정 사건 처리의 대규모 마비 및 지연이 예상됩니다. 억울한 국민들이 검찰청에 직접 접수하던 수많은 고소·고발·진정 사건들을 더 이상 검찰이 수리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들이 일시에 경찰로 몰려 경찰 수사 부서가 마비되고 일반 민생 사건의 처리가 수개월씩 장기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정치적 갈등 증폭이 우려됩니다. 법안의 내용이 워낙 거대하고 급진적인 변화를 담고 있어,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물론 사법부 내부(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 등)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이 크게 발생합니다.
    나.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 김 O O
    • 2026. 9. 4. 07:41 제출
    반대합니다
    대규모 사건 이송에 따른 사법 행정 마비가 예상됩니다. 전국 검찰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천, 수만 건의 진행 중인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복사하고 포장해 경찰 등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인력과 시간이 막대하게 소모되어 한동안 사법 시스템 전체가 일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송 기간 중 수사 공백과 '증거 인멸' 위험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서류를 정리해 경찰로 보내고, 경찰이 그 방대한 기록을 다시 배당받아 검토하는 데 최소 수주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배달 중인 기간(수사 공백기)'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줄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용 능력 초과 (업무 폭탄)가 우려됩니다. 기존에도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던 일선 경찰서 경제팀이나 지능팀에 검찰이 직접 하던 거물급 사건이나 대형 사기 사건들이 서류더미와 함께 한꺼번에 밀려들면, 경찰 수사 부서가 이를 소화하지 못해 전체 민생 사건 처리가 동반 지연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 김 O O
    • 2026. 9. 4. 07:41 제출
    반대합니다.
    '90일 시한'의 압박으로 인한 졸속 수사가 우려됩니다. 검찰 입장에선 미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직접수사 사건을 90일 안에 종결하거나 이첩해야 하는 극심한 타임어택(시간제한)에 쫓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감행하거나, 반대로 부실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커집니다.
    '예외적 계속 수사' 범위에 대한 해석 갈등이 우려됩니다. '공소시효 임박'이나 '통일적 사건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라는 기준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으려고 계속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혀서 해석(꼼수 수사 연장)하려 한다는 경찰 및 야당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2차 이송으로 업무 폭증이 예상됩니다. 결국 90일의 유예기간 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잔여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 이송 시기가 2단계로 쪼개져 실무 현장의 행정적 혼선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