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민 O O
- 2026. 9. 15. 09:1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