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375

  • 의견구분
  •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민 O O
    • 2026. 9. 15. 09:16 제출
    이에 찬성합니다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 민 O O
    • 2026. 9. 15. 09:16 제출
    이에 찬성합니다.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법률명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
    • 민 O O
    • 2026. 9. 15. 09:16 제출
    이에 동의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민 O O
    • 2026. 9. 15. 09:16 제출
    법인.시설 현황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연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이 O O
    • 2026. 9. 10. 19:18 제출
    정관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 이 O O
    • 2026. 9. 10. 19:18 제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법률명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
    • 이 O O
    • 2026. 9. 10. 19:18 제출
    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의 일관성을 높이고, 법 적용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10. 19:18 제출
    이 법안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예외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신 O O
    • 2026. 9. 10. 11:04 제출
    정관 변경 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 신 O O
    • 2026. 9. 10. 11:04 제출
    한시적 조치가 올해 말까지 인데,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되면 업무의 효율을 높아질 것으로 사려 됩니다.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서 O O
    • 2026. 9. 10. 10:24 제출
    찬성합니다. 그동안 지나친 행정부담이었어요.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 서 O O
    • 2026. 9. 10. 10:24 제출
    찬성합니다. 이미 계약한 임대에 대해 갱신 때 마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였어요.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강 O O
    • 2026. 9. 10. 10:18 제출
    정관변경 인가 예외 방식 개선관련하여 시도의 행정 부담줄이고 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미한 정관 변경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 강 O O
    • 2026. 9. 10. 10:18 제출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을 갱신할 때 매번 받던 처분허가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 제도를 상시(항구적) 제도로 바꾸는 것은 업무 연속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오 O O
    • 2026. 9. 10. 09:48 제출
    사회복지운영 규제 완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 오 O O
    • 2026. 9. 10. 09:48 제출
    사회복지운영 규제 완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법률명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
    • 오 O O
    • 2026. 9. 10. 09:48 제출
    사회복지운영 규제 완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의 운영방식 개선(안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송 O O
    • 2026. 9. 2. 05:24 제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규제 완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예외 규정 정비(안 제14조) 기존 계약보다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계약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적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적어 처분허가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허가 예외를 상시 적용하도록 함.
    • 송 O O
    • 2026. 9. 2. 05:24 제출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규제 완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 법률명 및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
    • 송 O O
    • 2026. 9. 2. 05:24 제출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