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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4,741

  • 의견구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진 O O
    • 2026. 9. 15. 12:44 제출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진 O O
    • 2026. 9. 15. 12:44 제출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19.1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11.42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8.32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19.17 4. 그 밖의 공급자 18.69
    • 진 O O
    • 2026. 9. 15. 12:44 제출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진 O O
    • 2026. 9. 15. 12:44 제출
    이번 규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9. 15. 10:52 제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정 O O
    • 2026. 9. 15. 00:02 제출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정 O O
    • 2026. 9. 15. 00:02 제출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19.1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11.42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8.32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19.17 4. 그 밖의 공급자 18.69
    • 정 O O
    • 2026. 9. 15. 00:02 제출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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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9. 15. 00:02 제출
    이번 규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19.1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11.42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8.32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19.17 4. 그 밖의 공급자 18.69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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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이번 규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9. 10. 13:05 제출
    이번 규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김 O O
    • 2026. 9. 10. 00:27 제출
    이번 규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 김 O O
    • 2026. 9. 10. 00:27 제출
    이번 규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19.1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타이싱 순커(Taixing Sunke Chemicals Co., Ltd.)와 그 관계사 11.42 2. 상해화이(Shanghai Huayi New Material Co., Ltd.)와 그 관계사 8.32 3. 핑후 페트로(Pinghu Petro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19.17 4. 그 밖의 공급자 18.69
    • 김 O O
    • 2026. 9. 10. 00:27 제출
    이번 규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10. 00:27 제출
    이번 규칙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국내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이 O O
    • 2026. 9. 8. 11:24 제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 전 O O
    • 2026. 9. 8. 07:09 제출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조치가 없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을 경우, 의견 수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