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 면제 범위 확대(제10조의2, 별표 3)
1)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국제대회 인정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를 추가
2) 국제경기연맹등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 보유자 대상 면제 요건 및 내용 신설
- 해당 자격 종목의 국제연맹 또는 아시아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으로서 해당 종목의 회원종목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제자격의 등급에 맞춰 스포츠지도사(전문 1·2급, 생활 1·2급) 취득에 있어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함.
- 이 O O
- 2026. 9. 10. 19:1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