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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94

  • 의견구분
  • 아.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제108조의3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 O O
    • 2026. 9. 8. 12:04 제출
    반대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방세연구원 이사 정수 확대 및 원장 후보자 추천 방법 개선(안 제151조) 지방세연구원 이사의 정수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원장 후보자를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선
    • 장 O O
    • 2026. 9. 8. 12:04 제출
    반대합니다.
    이사 정수 확대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9. 8. 12:04 제출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인상과 이행강제금 신설로 인해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등) 통합특별시가 출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과세권, 지방세 세목,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통합특별시 관련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와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4조, 제90조)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규정하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이의신청 시 불복 신청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새로운 세목 추가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명시함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의 규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제40조제3항) 기존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만 소멸시효 정지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추가함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안 제46조)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출자자의 범위 확대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제88조제1항제5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기준 세액 상향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제108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제108조의3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이행강제금 제도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방세연구원 이사 정수 확대 및 원장 후보자 추천 방법 개선(안 제151조) 지방세연구원 이사의 정수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원장 후보자를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 선출하도록 개선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이사 정수 확대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9. 6. 12:34 제출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인상과 이행강제금 신설로 인해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조 등) 통합특별시가 출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과세권, 지방세 세목,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전 O O
    • 2026. 9. 1. 11:48 제출
    통합특별시 관련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와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34조, 제90조)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세 세목에 추가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으로 규정하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이의신청 시 불복 신청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전 O O
    • 2026. 9. 1. 11:48 제출
    새로운 세목 추가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구분하여 명시함
    • 전 O O
    • 2026. 9. 1. 11:48 제출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의 규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제40조제3항) 기존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만 소멸시효 정지되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추가함
    • 전 O O
    • 2026. 9. 1. 11:48 제출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마.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안 제46조)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지방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 전 O O
    • 2026. 9. 1. 11:48 제출
    출자자의 범위 확대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세 과세예고 기준세액 합리적 조정(안 제88조제1항제5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의 기준이 되는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전 O O
    • 2026. 9. 1. 11:48 제출
    기준 세액 상향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 세무조사 거부·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안 제108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전 O O
    • 2026. 9. 1. 11:48 제출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