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안 제108조의3 신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장 O O
- 2026. 9. 8. 12:04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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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사 정수 확대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인상과 이행강제금 신설로 인해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관련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와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세목 추가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의 규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출자자의 범위 확대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 세액 상향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 정수 확대가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인상과 이행강제금 신설로 인해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관련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와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새로운 세목 추가로 인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의 규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출자자의 범위 확대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 세액 상향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