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준 등)”을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이 O O
- 2026. 9. 8. 00:0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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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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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경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목 변경만으로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경우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