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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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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정 O O
    • 2026. 9. 14. 23:57 제출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설 조문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 위탁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김 O O
    • 2026. 9. 14. 23:35 제출
    소규모 부가통신사의 부담과 역차별이 우려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규제에 대한 중소·스타트업 IT 기업의 독박 부담 위험
    대형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 메타 등)이나 대기업과 달리, 자금과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 쇼핑몰, 스타트업 플랫폼들은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사고 발생 정도"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면, 대기업보다 영세한 기업들이 수시로 과기부의 까다로운 평가 서류 준비에 시달려 경영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커에 의한 '강제 규제 대상 지정' 모순
    기업이 아무리 보안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고도로 훈련된 국가 배후 해커나 악성 디도스 공격을 완벽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즉, "해킹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사고가 터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징벌성 평가 대상까지 되어 이중고를 겪는다"는 업계의 호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주관성에 따른 공정성 시비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에서 '등'이라는 포괄적 문구는 향후 세부 지표를 짤 때 과기부 입맛대로 고무줄 심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기술적 보안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명확한 기준이 고시에 부재할 경우 기업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서 O O
    • 2026. 9. 14. 22:19 제출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장 O O
    • 2026. 9. 14. 21:57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최 O O
    • 2026. 9. 14. 21:16 제출
    반대합니다.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이 O O
    • 2026. 9. 14. 20:09 제출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진 O O
    • 2026. 9. 14. 14:51 제출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설 조문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 위탁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유 O O
    • 2026. 9. 14. 12:51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김 O O
    • 2026. 9. 14. 12:40 제출
    반대합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전 O O
    • 2026. 9. 14. 11:10 제출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업무 위탁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신설 조문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김 O O
    • 2026. 9. 10. 00:14 제출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전 O O
    • 2026. 9. 9. 14:11 제출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 위탁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신설 조문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윤 O O
    • 2026. 9. 9. 09:06 제출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이 O O
    • 2026. 9. 8. 10:28 제출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장 O O
    • 2026. 9. 7. 10:32 제출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서 O O
    • 2026. 9. 6. 12:21 제출
    신설 조문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 위탁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전 O O
    • 2026. 9. 1. 11:37 제출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 위탁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설 조문이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이 O O
    • 2026. 8. 28. 22:59 제출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