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ㆍ기준 등(안 제3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을 선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평가함.
- 정 O O
- 2026. 9. 14. 23:5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