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안 제5조)
공직자가 공직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하였거나 또는 공직채용·임용 전 2년 이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에 대해 공직채용·임용 후 5년간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회피토록 규정을 정비함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