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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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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일반물류단지 공사시행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8조, 제10조, 제31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인가권자 추가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임대 시 임대요율로 3%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역 여건 등에 따라 1%p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제25조)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인가권자 추가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요율 조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고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정보 전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류 간소화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하도록 개선(제27조)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인터넷 공고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정보 전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예비인증 포함) 신청 시 제출서류 중 물류센터 설계도면 등 5종의 서류를 자체평가서로 통폐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제출 면제(제13조의3, 제13조의5,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8호의8서식)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서류 간소화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이 법안은 인가권자 추가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요율 조정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나 행정 부담 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일반물류단지 공사시행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8조, 제10조, 제31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인가권자 추가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임대 시 임대요율로 3%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역 여건 등에 따라 1%p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제25조)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인가권자 추가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요율 조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고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정보 전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류 간소화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하도록 개선(제27조)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인터넷 공고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정보 전달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예비인증 포함) 신청 시 제출서류 중 물류센터 설계도면 등 5종의 서류를 자체평가서로 통폐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제출 면제(제13조의3, 제13조의5,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8호의8서식)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서류 간소화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이 법안은 인가권자 추가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요율 조정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나 행정 부담 완화의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