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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702

  • 의견구분
  •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선수금 요건 강화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의 인가권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반영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8. 00:07 제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의 인가권 확대가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선수금 요건 강화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반영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