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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351

  • 의견구분
  •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 시 진급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176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급여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가 포함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전 식별 등을 위해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11. 21:35 제출
    그러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이 복잡해질 경우,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요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 정비가 법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