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 시 진급된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176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신설하는 한편, 급여조정 대상에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가 포함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전 식별 등을 위해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11. 21:3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