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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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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규정 정비(안 별표9제2호타목) 1)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이 O O
    • 2026. 9. 11. 21:35 제출
    보수교육 관련 조항이 신설되더라도, 실제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할 경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처분 기준이 모호할 경우, 법의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