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규정 정비(안 별표9제2호타목)
1) 평생교육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이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이 O O
- 2026. 9. 11. 21: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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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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