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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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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시ㆍ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을 추가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제네바 협약 표준어(영어)를 기준으로 한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중국어(간체)ㆍ아랍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의 번역을 정비하며, 직인 및 경찰청 로고 삽입과 오기 명칭 정정 등을 위하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기관 명칭 추가로 인해 서식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번역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인 및 로고 삽입으로 인해 서식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정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시ㆍ도경찰청 영문명에 기관 명칭(AGENCY)을 추가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제네바 협약 표준어(영어)를 기준으로 한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중국어(간체)ㆍ아랍어ㆍ독일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 등 8개 언어의 번역을 정비하며, 직인 및 경찰청 로고 삽입과 오기 명칭 정정 등을 위하여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 권 O O
    • 2026. 9. 3. 14:11 제출
    중화인민공화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조약 비가맹 국가로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있는 지역인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번체(정체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제 운전자의 편의와 현지 경찰관 및 행정청의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번체(정체자)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만이 중화민국 명의으로 비준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체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 대륙 지역에서는 정작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데 굳이 간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체(정체자)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