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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6,855

  • 의견구분
  • 가. 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 장 O O
    • 2026. 9. 4. 23:03 제출
    반대합니다.
    법안의 목적이 다소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규정 신설 -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
    • 장 O O
    • 2026. 9. 4. 23:03 제출
    반대합니다.
    직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안 제19조 내지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 관계 구체화 -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신설
    • 장 O O
    • 2026. 9. 4. 23:03 제출
    반대합니다.
    지원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공소청·특별사법경찰관 협력 강화(안 제12조, 제35조) -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신설 및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 장 O O
    • 2026. 9. 4. 23:03 제출
    반대합니다.
    기밀 유지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수사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마. 서식과 절차 위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
    • 장 O O
    • 2026. 9. 4. 23:03 제출
    반대합니다.
    협조 요청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수사 지연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9. 4. 23:03 제출
    이 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9. 4. 21:57 제출
    이 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 전 O O
    • 2026. 9. 4. 18:03 제출
    법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가 오히려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절차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규정 신설 -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
    • 전 O O
    • 2026. 9. 4. 18:03 제출
    법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가 오히려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절차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안 제19조 내지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 관계 구체화 -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신설
    • 전 O O
    • 2026. 9. 4. 18:03 제출
    법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가 오히려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절차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공소청·특별사법경찰관 협력 강화(안 제12조, 제35조) -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신설 및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 전 O O
    • 2026. 9. 4. 18:03 제출
    법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가 오히려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절차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 서식과 절차 위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
    • 전 O O
    • 2026. 9. 4. 18:03 제출
    법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가 오히려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절차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9. 4. 18:03 제출
    법안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현장 실무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 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가 오히려 수사기관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 절차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 김 O O
    • 2026. 9. 4. 16:26 제출
    반대합니다.
    법안의 목적이 다소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 특별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안(안 제3조,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제도·여건 마련, 예산 확보, 인사 우대조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노력 규정 신설 - 특별사법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의 협력 및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단 구성 근거 마련
    • 김 O O
    • 2026. 9. 4. 16:26 제출
    반대합니다.
    직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안 제19조 내지 제25조) -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직권으로 지도·조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협력 관계 구체화 -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이 이루어진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검사가 지도·조언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 신설
    • 김 O O
    • 2026. 9. 4. 16:26 제출
    반대합니다.
    지원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공소청·특별사법경찰관 협력 강화(안 제12조, 제35조) - 공소유지 목적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공판기일 재정(在廷) 지원,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협력 규정 신설 및 공소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근거 마련
    • 김 O O
    • 2026. 9. 4. 16:26 제출
    반대합니다.
    기밀 유지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수사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마. 서식과 절차 위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
    • 김 O O
    • 2026. 9. 4. 16:26 제출
    반대합니다.
    협조 요청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수사 지연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9. 4. 16:26 제출
    이 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일반사법경찰관 규정 준용 등(안 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일반적 수사 절차 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준용
    • 노 O O
    • 2026. 9. 4. 15:54 제출
    법안의 목적이 다소 일반적이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협조 요청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경우 수사 지연이 우려됩니다.
    
    통보 의무가 과중할 경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수사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지원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