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강화(안 제7조, 제7조의2, 제8조의2, 제8조의3)
1) 금융·기술유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중요사건에 추가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은 송치 전 협력을 의무화함
2)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는 신속히 의견을 회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및 공소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지원 절차를 마련함
- 장 O O
- 2026. 9. 4. 23:0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