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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4,510

  • 의견구분
  • 가.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추가사항 규정(안 제2조) 법률에서 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내용 외에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녹색해운항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발굴 및 녹색해운항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추가사항이 너무 많아지면 기본계획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나.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조)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위원 구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별 회의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안 제4조)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명칭 및 해당 업무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법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지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