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추가사항 규정(안 제2조)
법률에서 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내용 외에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녹색해운항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발굴 및 녹색해운항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