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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4,475

  • 의견구분
  • 가. 녹색선박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녹색선박의 범위를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및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및 연료전지추진선박,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그 밖에 국제기준 또는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성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녹색선박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규정(안 제3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 및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전기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으로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항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 녹색해운항로의 고시사항 규정(안 제4조)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항로의 명칭,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으로 정하고,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경우에는 선종 및 동력원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고시사항이 복잡할 경우, 운영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라.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5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연료의 범위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료로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6조) 지원협의체의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결, 간사의 운영,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회의 운영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7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를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과 전문인력 관련 정보 및 통계의 구축·관리 사업으로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양성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자원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
    이 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으며, 특히 녹색선박의 범위와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