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녹색선박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녹색선박의 범위를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및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및 연료전지추진선박,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그 밖에 국제기준 또는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성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 이 O O
- 2026. 9. 11. 21:3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