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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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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10. 13:40 제출
    높이 기준 배제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성격 조정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전원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이 여전히 모호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9. 8. 00:08 제출
    높이 기준 배제가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성격 조정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여전히 모호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