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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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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9. 8. ~ 2026. 10. 19. (잔여일 : 7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 전화번호 044-201-7242
  • 팩스번호 044-201-7261
  • 전자메일 zerosum@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강화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발생 곤충을 붉은등우단털파리 및 동양하루살이로 정하고 대발생 곤충에 대한 방제·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의5, 안 제31조의5 및 별표 3의 4 신설)

 

나. 지자체의 장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별지 제7호의 서식 신설)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이식·양도·양수 등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개정 및 별제 제10호 및 제11호의 서식 신설)

 

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보전·관리하고 있는 종의 변경 시 지정서 재발급 절차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마.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에 사진 또는 영상 자료 포함 등(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3조의4 및 제23조의6 개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요청서 제출 서류 규정(제30조 개정) 등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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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