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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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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할 수 있는 차의 날 행사를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그 밖에 교육 및 홍보 행사로 정함
    • 이 O O
    • 2026. 10. 8. 16:34 제출
    차의 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나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행사 개최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따라 행사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