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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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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 ~ 2026. 11. 11. (잔여일 : 27일)
  • 소관부처 교육부 (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 전화번호 044-203-7034
  • 팩스번호 044-203-6228
  • 전자메일 kwonjj0203@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38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포상금 규정 및 각종 신고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17조)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범위에 ‘유아’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의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하도록 함(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제2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전자우편 : kwonjj0203@korea.kr

 

- 팩스 : 044-203-7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전화 044-203-7034, 팩스 044-203-6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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