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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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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해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 ~ 2026. 11. 13.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821
  • 팩스번호 051-773-5889
  • 전자메일 sonmina060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61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고,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 기준 및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 기준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을 도입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수시인증심사 의무화(안 제43조)

 

해양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개선 등을 위한 수시인증심사 대상 확대

 

나. 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의 깊은수심항로 조정(안 별표 2)

 

삼여암초 인근 저수심 구간의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 깊은 수심항로 폭 확대 및 항행 금지구역 조정을 통한 통항 선박의 안전 확보

 

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안전진단 항목 추가(안 별표 7)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신뢰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 항목별 포함내용에 해상교통밀집도 항목 및 작성기준 추가

 

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17, 별표 18)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정기준 및 결격 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nmina0607@korea.kr

 

- 팩스 : (051) 773 - 58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51-773-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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