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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03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해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 ~ 2026. 11. 13.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821
  • 팩스번호 051-773-5889
  • 전자메일 sonmina0607@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60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상교통안전법」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29조)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nmina0607@korea.kr

 

- 팩스 : 051-773-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51-773-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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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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