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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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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O O
    • 2026. 10. 8. 16:36 제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른 행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범위와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