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국제협력의 증진,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등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과 업무 범위 등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이 O O
- 2026. 10. 8. 16:3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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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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