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0. 8. 21:3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