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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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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0. 8. 21:30 제출
    법률 변경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시조직의 필요성과 인력 증원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인력 증원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8. 16:30 제출
    이번 법안의 인력 증원과 정책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8. 14:05 제출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시조직의 필요성과 인력 증원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변경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추가 인력 증원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8. 10:12 제출
    이번 법안의 인력 증원과 정책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8. 00:02 제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장기적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으로 인해 기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인력 충원이 실질적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실효성 검증의 과제가 남습니다.
    이 법안의 단점과 시행 여부를 더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10. 7. 21:24 제출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전 O O
    • 2026. 10. 7. 11:42 제출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시조직의 필요성과 인력 증원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변경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추가 인력 증원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10. 7. 08:26 제출
    이번 법안의 인력 증원과 정책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7. 00:04 제출
    이번 법안의 인력 증원과 정책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10. 6. 19:31 제출
    이번 법안의 인력 증원과 정책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과 행정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변경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진 O O
    • 2026. 10. 6. 13:29 제출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변경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시조직의 필요성과 인력 증원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인력 증원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5. 23:29 제출
    법률 변경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시조직의 필요성과 인력 증원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인력 증원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서 O O
    • 2026. 10. 5. 13:49 제출
    인력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되며, 실제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인력 증원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한시조직의 필요성과 인력 증원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변경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