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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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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 이 O O
    • 2026. 10. 8. 16:35 제출
    이 법안의 이자 계산 방식 변경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월할' 방식에 익숙한 관계자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자 계산 방식의 변경이 부정이익 환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 백 O O
    • 2026. 10. 5. 14:29 제출
    반대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을 하게 되면 cbdc 도입을 더 빨리 도입하기에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