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안 제3조제3항)
환수금액에 포함된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현행 법령상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환수 이자 계산 방식을 "일할"로 변경
- 이 O O
- 2026. 10. 8. 16: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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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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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을 하게 되면 cbdc 도입을 더 빨리 도입하기에 저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