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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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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 ~ 2026. 10. 6.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2476
  • 팩스번호 044-204-8926
  • 전자메일 hyh7815@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64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hyh7815@korea.kr

 

- 팩스 : (044) 204 - 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 205 - 2476, 팩스 (044) 204 - 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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