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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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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서 O O
    • 2026. 10. 6. 23:16 제출
    이 법안은 공공데이터 등록 서식의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장 O O
    • 2026. 10. 6. 21:05 제출
    관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특기할 사항이 없다는 점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예산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김 O O
    • 2026. 10. 6. 19:31 제출
    이 법안은 공공데이터 등록 서식의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김 O O
    • 2026. 10. 6. 18:09 제출
    이 법안은 공공데이터 등록 서식의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김 O O
    • 2026. 10. 6. 15:43 제출
    반대합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진 O O
    • 2026. 10. 6. 13:24 제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특기할 사항이 없다는 점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예산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전 O O
    • 2026. 10. 6. 12:05 제출
    관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특기할 사항이 없다는 점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예산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윤 O O
    • 2026. 10. 6. 11:10 제출
    새로운 기관의 설립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이 O O
    • 2026. 10. 5. 23:28 제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특기할 사항이 없다는 점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예산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서 O O
    • 2026. 10. 5. 13:49 제출
    관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히려 향후 예산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실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특기할 사항이 없다는 점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장 O O
    • 2026. 10. 5. 10:38 제출
    이 법안은 공공데이터 등록 서식의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관의 설립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별지 제2호 서식) - 작성방법 제2호를 정부기능 분류체계(BRM)의 정책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도록 규정
    • 김 O O
    • 2026. 10. 3. 05:30 제출
    신산업·신종 업무 반영의 한계가 예상됩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최신 정책 분야(예: 생성형 AI 규제, 신종 사기 대응 등)의 데이터인 경우, 정해진 기존 분류체계(BRM)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해서 오히려 데이터의 실제 성격이 왜곡되거나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선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개정된 서식과 기준에 맞추어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담당자들이 새로운 신청·분쟁 대응 프로세스를 숙지해야 하므로, 초기 현장 접수 과정에서 일시적인 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 피로도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등록하는 일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본인들 업무에 딱 맞는 용어가 없으면, 정부가 정해준 딱딱한 BRM 용어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고 등록 과정에서 행정적 번거로움을 겪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