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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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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가보훈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 ~ 2026. 11. 10. (잔여일 : 26일)
  •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 등록관리과 )
  • 전화번호 044-202-5442
  • 팩스번호 044-202-5497
  • 전자메일 sungyun99@korea.kr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58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가보훈부장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ungyun99@korea.kr

 

- 팩스 : (044) 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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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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