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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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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등록신청 시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이 O O
    • 2026. 10. 2. 01:54 제출
    이 법안은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 생활수준의 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유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