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90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 이 O O
- 2026. 10. 2. 01:5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