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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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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90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하여 선순위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 이 O O
    • 2026. 10. 2. 01:55 제출
    이번 개정안은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인한 선순위자 변동을 신상변동신고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